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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2-13 조회수 1192

 

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 
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 1힝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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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외부감사인명 : 대주회계법인

2. 감사대상기간 : 59기부터 제61기까지(2024.01.01 ~2026.12.31)

3. 계약일  : 2024 2 1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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