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| |||||
관리자 | 2024-02-13 | 1249 | |||
외부감사인
선임 보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 1힝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--- 아 래 ---- 1. 외부감사인명 : 대주회계법인 2. 감사대상기간 : 제59기부터 제61기까지(2024.01.01 ~2026.12.31) 3. 계약일 : 2024년 2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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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7기 결산공고 | |
제 58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|